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화가 강제 퇴소가 아닌 선택지 확대라고 밝혔다.
- 은성호 실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자립 희망자 지원과 시설 소규모화로 선택권 보장 계획을 설명했다.
- 정부는 2021년부터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며 부모 등의 강제 퇴소 우려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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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희망 시 지역 정착 지원 계획"
"시설 거주 희망 시 사생활 보호 방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화 등이 언급됐는데 이 탈시설화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획일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펼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 부모와 관련 단체 등은 탈시설 정책이 시설 폐쇄나 강제 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은 실장은 "탈시설화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획일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분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설 생활자 중 자립을 희망하는 분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며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소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거주 시설의 모든 장애인분이 한꺼번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정책적 방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거주 시설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탈시설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