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이 17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3년, 정치자금법 위반 3년을 각각 구형하고 추징금 4139만원을 요청했다.
-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반박하며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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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인사권자인 동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갖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배우자 김 여사에게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출판기념회에 다수 인원이 참여해 손님 접대로 분주한 김 전 검사가 (차량 대납 비용을) 건네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부는 출판기념회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줬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무가 있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재직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선배(윤석열 전 대통령)를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청탁을 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몸담아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건너뛰고 제가 김 여사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로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이하로 선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