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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하면 세수 효과 '8조+α'…세제개편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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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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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20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설명했다.
  • 1세대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 합산 최대 80% 공제받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혜택 축소 위해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보유하면 세금 감면"…실거주 1주택 보호 vs 고가 자산 특혜
지난 2024년 주택 감면액 8조…세수·형평성 과제 떠안은 세제당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 세법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는 시각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연간 수조원의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며, 부동산매매업자처럼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 포함)과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영업권·회원권·과점주주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런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도차익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걸 방지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생긴 명목상의 이익에 과세하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자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제율과 대상 범위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반영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

보유기간 3~4년에는 12%, 4~5년 16%, 5~6년 2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공제율이 올라간다. 거주기간도 구조가 비슷하다. 2~3년(3년 이상 보유 한정) 거주 시 8%에서 시작해, 3~4년 12%, 5~6년 20%, 10년 이상 거주하면 40%까지 적용된다.

실제 세금 계산 때는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합산해 적용하는데,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양도차익의 80%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 건물·토지와 일부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분 제외)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쌓여 최대 30% 수준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공제율이 '시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장기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일시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는 장특공제로 인해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 세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추이.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장특공제 감면액(고가주택·기타주택)은 2020년 10조6000억원, 2021년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래 급증이 겹치면서, 장기간 보유한 주택·토지 매각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2022년에는 4조2000억원,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감면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거래량 급감과 가격 조정으로 양도 자체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매각이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에는 다시 8조1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감면 규모는 8조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공개 발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제기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들고 있는 자산에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는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라는 키워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만큼, 조세 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2억원 안팎인 점을 들어, 장특공제 축소가 사실상 수도권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세제당국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장특공제와 관련해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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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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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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