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하람 의원실이 21일 확인한 결과, 전국 주유소 42%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 수도권 가맹률은 12%에 그치고 울산은 주유소 사용 제외로 0%를 기록했다.
- 의원은 주유소 매출 기준 예외를 요구하나 행안부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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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기준에 가로막힌 지원금…정부에 운영지침 개정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대다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로,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가맹률은 9%에 그쳤고, 인천(19%)과 서울(23%)을 합친 수도권 전체 가맹률은 12%에 불과했다. 부산(20%)과 대전(26%)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저조한 가맹률을 보였다.
더욱이 울산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 가맹률이 0%를 기록했다. 사실상 109만 명에 달하는 울산 시민들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길이 차단된 상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고수하기보다 이번 추경 취지에 맞춰 주유소만큼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기 어려운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즉각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해 주유소만이라도 매출 기준 예외를 둬야 한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