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항고가 22일 기각됐다.
-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주 의원은 항고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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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