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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수당 월 최대 13만원…2017·2018년생 최대 4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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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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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3일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 추가 지원한다.
  • 2017년1월~2018년1월생은 최대 48만원의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아동 수당, 9세 미만까지 지급
2018년 2월생, 최대 38만원 한번에
2018년 3월생 수당 최대 '28만원'
2018년 4월생은 최대 18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최대 월 13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이 일시 중단됐던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은 최대 4개월의 미지급분을 소급받아 최대 48만원을 한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30년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 1세씩 대상이 확대돼 올해 지급 대상은 9세 미만 아동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매월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10만5000원을 받는다.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세종시, 청주시 등 78개 지역이 해당된다.

인구감소우대지역의 경우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해 월 11만원을 받는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등 49개 지역이다. 인구감소특별지역의 경우는 2만원을 추가로 받아 12만원을 받는다.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전북 부여군 등 40개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우대지역은 최대 12만원을,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은 최대 13만원을 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은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은 이달 1~4월분 아동수당 4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제외하고 지역별 월 추가 지급액까지 합치면 48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2018년 2월생은 2~4월분인 30만원을 받는다. 상품권을 제외하고 지역별 월 추가 지급액까지 합치면 최대 38만원을 받는다.

2018년 3월생은 3~4월분인 20만원을 받는다. 상품권을 제외하고 지역별 월 추가 지급액까지 합치면 최대 28만원을 받게된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4월분인 10만원을 받는다. 지역별 추가금 4개월을 모두 받으면 지역별 추가 지급액은 최대 8만원으로 18만원을 받는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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