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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대란]⑩ "사람이 없다"…채용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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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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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난 속 기업들이 채용난을 겪는다.
  • 반도체 AI 분야 고급 인력 부족과 글로벌 유출이 심각하다.
  • 조선 철강 유통 현장 생산직은 근무환경 탓에 청년 외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AI' 첨단 산업에 고학력 전문 인력 부족 현상
외면 받는 '조선·유통' 현장 생산직...근무환경 차이 커
청년들은 취업난, 기업들은 채용난 '미스매치' 이어져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직무 미스매치와 지역 격차, 높은 구직 비용과 불안이 겹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에서 청년 설문과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짚고,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한계를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왜 첫 일자리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좌절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남라다 김아영 기자 =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연봉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만 해도 업계에서 글로벌 기준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IT분야의 경우 해외로 직접 나가면 연봉이 한국보다 최소 4~5배 이상 많고, 과장급만 돼도 미국 기준으로 5~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이주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한 직장인)

"철강업황이 안좋아진 지 3~4년은 됐죠. 공격적인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설명회도 나가고 매년 공채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청년들의 입사) 지원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금속공학과 등 철강 전문 학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공계 인재들이 대부분 업황이 좋은 반도체나 IT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생들의 기업 선호 비중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국내 주요 철강회사 관계자)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채용난의 역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 취업 대란] 글싣는 순서

1. 중고 신입에 밀려 서류 '광탈'…막막한 준비생
2. '취업률 70%' 착시…청년 고용시장 한파 원인은 일자리 '양'보다 '질'
3. '자격증은 다다익선'…스펙 쌓기 비용에 '한숨'
4. "지방·3600만원도 OK"…눈 낮춰도 문턱 높인 기업
5. 겉도는 AI 교육…취준생도 기업도 '답답'
6. 회사만이 전부는 아니다…창업을 '대안' 아닌 정식 커리어로
7. AI가 바꾼 채용시장…대학 교육은 아직도 '이론형'
8.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여는 새 통로…'정착 인재' 낳는다
9. 4년제 중심 구조, 미스매치 부른다…"연구·전문대학 역할 다시 짜야"
10. "사람이 없다"…채용난의 역설
11. "스펙보다 인적성"…대기업 채용 기준 재편
12. "수천명 이틀 컷"…AI가 집어삼킨 채용 시장
13. "왜 다 떨어지나 했더니"…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따로 있었다

첨단 산업에선 고학력 전문 인력이, 조선·철강·유통업에선 현장 생산직 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다. 이 같은 흐름은 연봉 등 근무환경에서 청년층 구직자와 기업 간 눈높이 차이 뿐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의 글로벌 인재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 속에 기업들의 '채용난'이 동시에 진행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사진=AI 생성형 이미지]

◆ '반도체·AI' 고급 인력 부족...이공계 인재는 엑소더스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조차 '채용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과 맞물린 고연봉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가 새로운 진로 선택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2025년 말 발표한 '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족 인원은 약 1540명으로 12대 전략 기술 중 1위를 차지했다. 1540명 중 상당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에 집중됐다. 산기협 보고서는 특히 박사급 인력의 부족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체 연구인력 부족은 숫자 면에서 학사급이 56.6%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부족률은 박사(4.8%), 석사(4.0%), 학사(3.5%) 순으로 '고학력'일수록 인력난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AI 분야에선 국내 인재의 글로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따르면, 국내 AI 전문인력의 약 16%가 해외로 유출됐는데, AI 기술 보유자의 해외 취업 확률은 일반인보다 27%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 인력은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58%에 달하는 등 고학력자 중심이다. AI 기술 보유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2024년 약 6%에서 최근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의 기업(대기업 69.0%, 중견기업 68.7%)은 AI 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지만 숙련인재 부족, 높은 급여 기대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 G사로 이직한 직장인 A씨는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연봉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라며 "본인의 성과에 따라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최신 기술 경험 등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무엇보다 국내에는 거의 없는 AI 등 핵심기술 분야의 포지션이 해외에는 많다는 점도 이공계 인재들에게 큰 작용을 한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인재를 붙잡으려면 급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코어 기술 개발 포지션 확대, 장기적 투자, 엔지니어 프라이드와 기술적 성장 욕구를 채워주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 M사로 이직한 직장인 B씨는 "최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성과급을 많이 올렸지만 어디까지나 현금성 보상이다. 하지만, 외국계는 본사 채용 시 지급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설계 단계부터 깊게 관여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매력적임을 느낄 때 이직 고민을 하고 여기에 보상 체계 고민까지 맞물리면 실제 이직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청년들 '현장 생산직' 외면..."근무환경 개선 없으면 인력난 지속"

조선과 철강, 유통업계는 수년 전부터 현장 생산직 중심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10년 만의 '슈퍼사이클'로 전례 없는 호황 속에서도 산업 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이는 업무강도와 연봉수준 등 근무환경에 기인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지난해 평균 급여액은 사업보고서 상 1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용접 등 하청이 더 오래 그리고 강도 높게 일하지만 임금은 훨씬 적은 이중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진=AI 생성형 이미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의 인력 미충원율(구인 대비 채용 실패율)은 18.9%다. 같은 해 전산업 평균(9.6%)보다 두 배 정도 높다.

조선 3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장 생산직 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늘리며 부족한 인력을 메꿔 왔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 한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용접공' 등을 대폭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을 정도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경기 변동이 큰 산업 특성상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불황기에는 대량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구조로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숙련 인력의 유입이 끊겼다"며 "용접, 도장 등 고강도 공정은 청년층의 기피가 심해 외국인 인력을 줄여도 내국인으로 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통업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층의 생산직 기피 현상에 장기 근속 기피까지 겹치며 대기업조차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핌이 오뚜기·농심·삼양식품·CJ제일제당·롯데웰푸드·오리온·롯데칠성·삼립 등 8개사의 지난해 급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6568만원으로 전년(6424만원) 대비 2.24% 증가했다. 그러나 직군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생산직은 5000만원~6000만원대에 머무는 반면 관리·지원직은 8000만원~1억원 수준을 유지하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생산직은 주·야간 2교대와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지만 관리·지원부서는 주간 사무직 체계로 운영된다. 동일한 정규직임에도 근로시간, 업무 강도, 보상 구조가 크게 다른 셈이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도 지방에 생산공장이 있으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도 이런데 영세 중소업체의 경우 인력 구하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장 근무는 12시간 맞교대가 일반적인데 이에 상응하는 처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무 체계와 임금 구조를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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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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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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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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