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앞두고 경실련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자 쿠팡은 입장문으로 정면 반박했다.
- 쿠팡은 미국 상장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동일인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해외 상장기업에 처음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 쿠팡은 정부 예외 조건 충족과 사익편취 우려 부재, 한미 FTA 위반 가능성 등을 들어 동일인 지정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EC 공시 이미 이행 중…이중규제·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경실련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앞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서자 쿠팡 측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동일인 제도의 취지와 자사 지배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제도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사익편취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 중심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다는 것이 쿠팡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상장기업 CEO에 해당 제도를 처음 적용할 경우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정부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거래도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국내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의 우회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 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밖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글로벌 이사회 구성원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편입되는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다른 해외 기업 사례와 비교할 때 쿠팡만 자연인 동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한미 FTA상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 동생 역시 국내 계열사 지분이나 등기임원 지위 없이 쿠팡Inc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반적인 대기업 총수 일가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실련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하는 규제의 출발점이라며 김범석 의장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적이나 지배구조 형식이 아닌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인 지정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책임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