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저가커피 브랜드들이 23일 출점 거리 제한을 사실상 무시한다.
- 메가커피 250m, 빽다방 250~300m 기준이 상권 재량으로 우회된다.
- 멀티점주 운영과 무리 확장으로 점주 불만과 홈플러스식 위기 우려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가커피 250m·빽다방 250~300m…기준은 있지만 적용은 제각각
4000호점 넘은 저가커피, 상권 중첩 심화…제로섬 경쟁 구조 진입
사모펀드식 확장 우려도…"홈플러스 전철 밟을 수 있다" 지적
점주 수익성 악화 속 규제 공백…가맹사업법 보완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가 커피 브랜드 간 출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같은 브랜드 점포끼리의 거리 제한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사가 정한 기준 자체가 상권과 유동인구에 따라 들쭉날쭉한 데다, 현장에서는 매니저 재량이나 멀티 점주 운영 등을 통해 제한이 손쉽게 우회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제한이 있으나 마나"라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부 자본을 등에 업은 무분별한 점포 확장이 홈플러스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의 출점 거리 제한은 250m, 빽다방은 250~300m로 설정돼 있다. 컴포즈커피의 경우 별도 거리를 수치로 지정하는 대신 지도에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구분한다. 출점 거리 제한이란 일정 간격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본사가 정한 지침으로, 기존 점주의 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점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이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구역마다 유동인구와 상권 특성, 주변 입지 환경 등이 제각각인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개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거리 제한이 있다고 해도 상권 규모나 유동인구에 따라 같은 250m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저가커피 브랜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 설정은 지도상 영역표시로 시행되기에 출점거리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백화점·병원·대학교 등 이른바 '특수상권'으로 분류된 곳에는 기존 점주의 구역 안이라도 본사 판단만으로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존 점주에게 사전 고지는 하되,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다.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생활거리 200m 내에 같은 브랜드 커피집이 2개나 들어서 있다", "문의해보니 길 건너편이면 마주봐도 상관없다더라", "본사 승인이 안 나도 매니저 재량으로 오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근 4000호점을 돌파한 저가커피 1위 브랜드 메가커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점주들 사이에서 "메가커피의 적은 메가커피"라는 뜻의 신조어 '메적메'가 등장할 정도다.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려온 결과 같은 브랜드 점포끼리 인접 출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출점 거리 제한이 흐려지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저가커피 업계에서는 한 명의 점주가 같은 구역 내 4~5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른바 '멀티 점주'가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점 거리 제한을 둔 이유가 점주들 간 갈등을 막으려는 것인데, 여러 점포를 한 점주가 운영하면 그런 갈등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가커피가 부지기수로 출점하자 홈플러스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 매각과 무리한 사업 구조 개편으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저가커피 브랜드들 역시 대부분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만큼 외부 자본을 등에 업고 가맹점 확장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점주들의 수익성은 뒷전이 되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맹 본사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00m 거리 제한이라는 '모범거래기준'을 두었으나, 2014년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늘수록 로열티 수입이 증가하지만,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별 점주의 매출은 쪼그라든다"며 "출점 거리 제한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가맹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