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희승 의원이 23일 국립의전원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법은 공공의료 특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규정한다.
- 학생은 학비 지원 후 15년 의무 복무하며 연 100명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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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의사제 및 지역 의대와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국립 의학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 의전원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지원이 이뤄진다. 선발 학생은 이후 공공 보건 의료 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 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 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 의원이 재발의에 나서며 입법이 재추진됐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사제·지역 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법 통과로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 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