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5일 인천 서구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착수했다.
- 김영훈 장관 지시로 인천북부지청이 폭행·괴롭힘·안전보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변경을 병행하며 법 위반에 엄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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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서구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지시에 따라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전담팀을 꾸려 긴급 특별감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인 관리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된 곳이다. 폭행한 직원은 공장 사장의 자녀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핀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