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세행이 27일 전한길 씨를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전씨는 유튜브에서 5.18을 북한 개입 내란으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전씨는 이재명·이준석 관련 가짜뉴스 유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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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준석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받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북한개입'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상습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간신히 풀려났다"며 "그럼에도 거짓 선동질을 삼가기는커녕 오히려 허무맹랑한 허위 가짜 뉴스에 불과한 5.18. 북한 개입설을 들고 나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허위선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전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고발을 전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 주장을 내보냈다. 전씨는 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