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 현행 특례는 올해 말 일몰로 정책 지속성 우려가 제기됐다.
- 개정안 통과 시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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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