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9일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쿠팡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친족 경영참여와 이중규제 논란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쿠팡 "실질 지배력 잣대 과도, 행정소송 제기"…네이버와 다르게 정면돌파
미국 상장사 CEO 첫 지정에 '이중 규제' 쟁점…공정위, 타기업과 형평성 논리 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자 쿠팡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동일인 지정 자체를 둘러싸고 기업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관리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를 국내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와 이중 규제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 사상 첫 '동일인 행정소송' 사례 되나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자료를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이번 소송 예고는 공정위의 지정 절차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 이전에 공정위의 '총수 지정'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수 지정을 강행하자 결국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쿠팡의 행보는 과거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공정위와 이견을 보였던 다른 대기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 지정 당시 지분율(4%)과 지배력 판단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정위에 공식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인 지정의 법적 요건과 당국 재량 범위를 가르는 국내 첫 사법부 판례가 될 전망이다.

◆친족까지 규제 확대...국감 출석 대상에 포함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처음 편입된 이후 5년 만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친족(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과 해외 계열사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는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요구가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 ①: 친족 실질 경영참여 입증
이번 사안의 최대 법적 쟁점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입증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의 물류·배송 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임원들과 사업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4년 간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주식보상(RSU) 수령 사실도 동급 등기임원 수준의 처우라는 점에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향후 법적 공방에서는 공정위가 김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은 "김 부사장은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며 지분도 전혀 없다"며 사익 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책 논의 등은 글로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무적 소통일 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수준의 권한 행사는 아니라는 취지다.
◆쟁점 ②: 美 상장사 CEO에 한국식 규제…'이중 규제' 논란
미국 상장사 대표를 국내 법인 총수로 지정해 직접 규제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공시 규제와 지배구조 감시를 받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 쿠팡Inc는 SEC가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 동일인 지정까지 이뤄질 경우 한·미 양국으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이사회에 속한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쟁점 ③: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여부도 법적 다툼의 중대 변수다. 쿠팡 측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제3국 대비 미국에 불리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제11.4조), 투자자 보호 의무(제11.5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라면 국적이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상장사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규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쿠팡이 국내에서 전체 매출의 약 90%를 올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시행령 요건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미국 공시 규정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고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이어서 이중 규제로 볼 수 없다"며 "공시 중복도 회사·재무 현황 수준에 그쳐 실질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