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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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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29일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경실련은 이를 환영하며 공정위의 지연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 쿠팡은 지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쿠팡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그간 반복되어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위는 이미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그 지정을 유보해 왔다. 이는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를 회피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실련은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사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해당 기준은 2024년 1월 시행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고 기업집단 의사결정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일인 지정 이후의 집행"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제 적용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쿠팡은 공정위 지정에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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