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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발목" 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부상…국회·정부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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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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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업계가 4일 재초환법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 재건축 조합원 집회와 조사에서 62%가 폐지 찬성했다.
  • 정치권 이견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비업계 "공급 위축 초래" 반발
전문가 62% 폐지 찬성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국토부는 관망…"국회 뜻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가 정비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공급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내 이견과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맞물리며 제도 개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부담금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여전해 실제 제도 변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연구진이 실시한 재초환 관련 인식조사 결과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재초환에 조합원 분담금 '눈덩이'…"공급 차질 어쩌나"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초환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강하게 일면서 향후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어 재초환법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전재연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 및 약 6만6000가구원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고 노후주거지의 정비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조합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 결국 건설경기와 서민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며, 정부의 타 정책들과도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연 관계자는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최소 37만~61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얻게 되는 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필수 건축비 등을 공제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이를 국가가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규제다. 도입 이후 계속해서 유예와 시행이 반복된 탓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재초환법은 2024년 3월27일을 기점으로 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부과율을 결정짓는 부과구간 단위 또한 종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넓어졌다.

실제 현장의 체감 부담감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_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재초환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단지는 총 37곳이었다. 해당 단지들의 총액을 조합원 1인당 예상 분담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1억3898만원이다.

각 단지별 예상 부담액 규모가 큰 상위 3곳을 추려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이 5621억4081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이 4722억5529만원,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개발이 1435억802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재초환 유지냐 폐지냐…조사선 62% "없애야"

재초환 존폐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격을 전제로 산정되는 미실현 이익이라 부담금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사업엔 적용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에만 과도한 공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라며 "재초환이 도입된 시점과 지금의 사회·환경적 요건이 크게 다르다 보니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만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회수해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연구진이 재초환의 유지 및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18명)로 파악됐다. 공공분야 전문가 12명 중에서는 8명(67%)이 유지를 지지했고 4명(33%)만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간분야 응답자 17명 가운데서는 무려 14명(82%)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지를 원한 인원은 3명(18%)에 불과했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측은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이익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소유자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창출된 수익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로 폐지를 주장한 측은 재초환이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과도한 규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시행사와 시공사, 정비업체 및 공기업 측은 제도 폐지에 대거 찬성했다. 간접 이해당사자로 분류되는 대학 소속 학자나 연구기관 등은 폐지에 반대하는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폐지안…국토부도 "상황 주시"뿐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폐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을) 등 10명은 2024년 말 재초환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3개월 이후 한 번 상정돼 다뤄진 이후 진척이 없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 역시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 후 30일 안에 기준치인 5만명의 동의를 채우며 국회로 이관됐다.

청원 게시자는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에게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된 후, 8개월가량이 흐른 지난 27일에 이르러서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역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회의 입법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폐지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전이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초환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돼 있는 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진행이 중단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논의의 공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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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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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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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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