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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벨트' 영등포 일대, 재건축·재개발 6만가구 공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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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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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가 17일 주택 재정비사업으로 6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 여의도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이 가속화된다.
  • 집값 상승과 지역 활력이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월 말 기준 영등포구내 재정비·도심복합사업 등 총 6만여가구 공급 준비
고도제한 완화-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에 정비사업 탄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한강벨트'의 한 축에 위치한 영등포 일대가 전방위적인 재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신규 주거지로의 변모를 예고하고 있다.

'강남 대체' 주거지로 꼽히는 여의도 재건축이 사업성 개선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며 장기간 정체됐던 일대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높은 용적률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영등포 남부 지역은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 일대에서는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주택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며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영등포구 일대가 서울 핵심 주거지로 도약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대교아파트조합]

◆ 영등포구 일대 6만여 가구 재정비 사업 '예약'

영등포구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관내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에서 모두 총 6만 623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계획됐다. 

영등포구 일대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역에 걸쳐 고르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신길·영등포본동 2만7233가구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1만3437가구 ▲여의동 1만1515가구 ▲도림·대림동 8438가구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길·영등포본동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를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했으며, 최고 35층, 58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길 2·15구역에서도 약 5100가구 이상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노후도가 높은 영등포역 인근 구역 역시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며, 최고 48층, 3366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택 재정비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에서도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계획' 이후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입주한 30년 이상 된 중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재건축 연한은 충족했지만, 높은 기존 용적률로 사업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동 신동아, 문래동 국화, 당산동 한양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며 영등포1-11·12·13구역 등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도심형 주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고급 주거지로 재편되고 있는 여의도에서도 재건축으로 '환골탈태'할 예정이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에 힘입어 재건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광장28·삼부아파트는 각각 1314가구, 1735가구 대단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들어선 상업지역 내 재건축도 서울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재건축 열기가 높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내 주거 의무 비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 최대 90%, 준주거지역 최대 100%로 대폭 확대한 상태다.

구로구와 접한 영등포구 남측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이 병행 추진된다.  도림·대림동 권역은 도림1구역과 대림1구역을 비롯한 대규모 정비사업과 대림동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일대에선 전체 총 8400여 가구 규모의 민간과 공공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6만 가구 공급 계획은 영등포구가 서울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녹지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일대 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서울 영등포구]

◆ 재정비사업 진척에 지역 활력 기대

영등포구는 최근 재건축이 대거 추진 중인 여의도를 시작으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태다. 강남권과 용산구, 목동 단지를 비롯한 고가 주택 밀집지역이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진입이 어려워지자 중산층 실수요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영등포구 집값은 0.76% 오르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 중구, 성북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집값 상승을 기록했다. 최근 한달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도 1.10%를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다섯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영등포구의 집값 강세는 주택 재정비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의 경우 인근지역에 새 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경우 기존 구축 단지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규 주택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재정비 사업이 오히려 주변 구축단지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란 점에서다. 

당산동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산동 일대는 한강변에 위치했다는 강점 때문에 인기가 높은 주거지역이지만 관내 준공업지역의 재정비 등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며 활기를 잃어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인근 여의도와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이 진척되면 거래도 지금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0~90년대 준공업지역에 지어진 중층 단지 재건축사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재정비사업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지역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양평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준공업지역이라 신규 주택 건립이 매우 어려웠지만 서울시 규제 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올라간 상태"라며 "주변 단지 가운데 아직 재건축 추진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없지만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단지가 많은 만큼 시간이 다소 흐르면 이 일대도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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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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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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