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군이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 지난해 대비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가격 상승과 철도 개통 등 요인이 반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971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된다.
공시에 따르면 울진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819호에 대해서도 이달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