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담합 등 내부고발 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은 담합·하도급법 위반 등 모든 사건 유형에서 1억~30억원으로 묶여 있던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 과징금 납부·확정 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나눠 지급하고, 기술유용·부당지원 증거 인정 범위를 넓혀 신고 유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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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앞으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 유형별로 1억~30억원까지 묶여 있던 포상금 상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한 없는 신고포상금'이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한도는 유형별로 담합 3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20억원,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5억원 등이다.

개정안은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된다. 현행 규정은 과징금액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뒤 이를 합산하고, 여기에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산정 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포상금이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기존에는 산정식에 따라 28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경우,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 위반행위 입증에 기여하면 해당 자료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신호를 줘 법 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