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일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제지사 6곳에 338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솔제지는 자기자본 20%에 달하는 1425억원을 내야 한다.
- 고환율 펄프·물류비 상승 속 업계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자재값·해상 운임 동반 상승...비용 부담에 '비명'
"생산비용 급등에 과징금까지...이중고 직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고환율과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제지업계에 대규모 제재가 겹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이유로 6개사에 총 3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일부 기업은 과징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2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업황 부진 속 대규모 제재까지 더해지며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기자본 20% 사라졌다"...제지업계, 과징금 폭탄에 한숨만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지사들에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펄프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업계에 추가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기업은 한솔제지(1425억8000만원)다. 무림P&P(919억5700만원), 한국제지(490억5700만원), 무림페이퍼(458억4600만원), 홍원제지(85억3800만원), 무림SP(3억47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번 과징금 납부로 주요 제지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예를 들어 한솔제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전체 자기자본(6976억4226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4%에 육박한다. 무림P&P와 한국제지도 자기자본의 15.15%와 12.08%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20%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가용 자금이 급격히 감소해 재무적 부담이 커진다"며 "무림페이퍼, 한국제지의 과징금 규모도 전체 자기자본 대비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부과가 제지업계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원자재 가격·물류비 동반 폭등...적자 걱정하는 제지업계
제지업계는 과징금 납부 외에도 고환율 국면 속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급증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
지난달 기준 국제 활엽수 표백화학펄프(SBHK) 가격은 톤당 780달러다. 이는 700달러였던 연초 대비 11.43% 오른 수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업계 특성상 생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상운임 부담도 폭등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75.26포인트(p)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전인 지난 2월 27일(1333.11p) 대비 40%가량 오른 수치다.
제지업계로서는 대규모 적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무림P&P와 홍원제지는 순서대로 244억6001만원, 93억346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한솔제지, 무림SP,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은 흑자를 보였지만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익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과징금 조치로 언제 적자를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종이의 핵심 원료인 펄프 가격의 변동성이 수익성을 직격하고 있다"며 "중동 분쟁 격화 이후 해상운임도 가파르게 오르며 제지업계가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