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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도 우주 방위 연합군에 韓·日 투입' 상원 이어 하원까지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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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가 지난달 30일 한국 일본을 올림픽 디펜더 작전에 참여시키는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을 상하원에 발의했다.
  • 법안은 미 우주사령관에게 한일 편입 타당성 보고서를 1년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중국 러시아 우주 위협에 맞서 동맹 협력을 강화하고 ITAR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 잇따라 발의
중·러 우주 패권 견제 위해 한·일 편입 추진
ITAR 등 군사 기술 수출 규제 완화 논의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우주 방위 연합체인 '올림픽 디펜더 작전(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Olympic Defender·MNF‑OOD)'에 한국과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기 위한 미 의회의 입법 드라이브가 상원에 이어 하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심의 우주 안보 협력 틀을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으로 확장해 중국·러시아의 우주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 상·하원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 잇따라 발의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프렌치 힐(공화·아칸소) 하원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26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Indo‑Pacific Space Partnership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우주사령관에게 MNF‑OOD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도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동명 법안(S.4201)을 발의한 바 있어, 한·일 참여 문제는 상·하원을 아우르는 입법 과제로 격상된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미 우주사령관(Commander of U.S. Space Command)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MNF‑OOD 편입을 둘러싼 타당성과 미국 국익상 적절성(feasibility and advisability)을 평가한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보고서에 ▲연합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이니셔티브 ▲일본·한국 등 잠재 가입국이 미국의 공식 초청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 변화 ▲이들 국가의 가입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미칠 영향과 가입의 가능성 여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제공해야 할 추가 자원·권한(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군사 기술 수출 규제의 조정·완화 여부 포함) 등 구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 "우주를 둘러싼 권위주의 도전에 민주 동맹 결속해야"

법안 발의자로 한국계인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들이 우주를 경쟁과 강요의 전략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GPS, 통신, 기상 예보, 군사 작전을 떠받치는 위성들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며, 우주 협력 확대는 우리 동맹이 신흥 위협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의원은 "중국이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주 영역을 방어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인도‑태평양의 추가 동맹국들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상원 측 발의자들도 동맹 확대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베넷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한 우주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하원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양원 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의원 역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확대하는 것은 억제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우주 인프라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파이브 아이즈' 넘어 인도‑태평양 '우주 동맹'으로

MNF‑OOD는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4개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우주 안보 연합체로 ▲상호 운용성 제고 ▲우주 쓰레기 대응 ▲우주 기반 인프라 회복력 강화 ▲우주 영역 인식(SSA) 향상 ▲우주 내 적대 행위 억제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서방 핵심 정보 동맹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 연합체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미 의회 차원에서 공식 추진되면서, '우주판 파이브 아이즈'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법안이 통과돼 한국의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안보 협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을 포괄하는 전방위 통합 방위 체계로 진화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미·동맹국과의 실시간 SSA 정보 공유, 궤도 상 위협 억제 작전 참여 등을 통해 독자적 우주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한미일 3각 우주 안보 협력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ITAR 규제 완화 논의…기술 장벽 낮추기 숙제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연 관련 청문회 '영향력의 궤도: 미국 우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외교정책적 함의(Orbits of Influence: Emerging Threats to U.S. Spac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mplications)'에서는 우주 협력과 수출통제 규제 완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콧 페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장은 ITAR이 한국과 일본 등 최우방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연합 운용을 가로막는 전략적 제약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까지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묶어 두는 현재 체계가 동맹 간 상호 운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ITAR 등 수출통제 장벽을 동맹 친화적으로 재조정하는, 이른바 '제도적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내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trusted community)' 모델로 격상해 민감 기술 이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선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한 인도‑태평양 우주 협력 조항과 이번 우주 파트너십법이 결합할 경우, 한국 항공우주·방산 산업에도 대규모 전략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연 '영향력의 궤도: 미국 우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외교정책적 함의(Orbits of Influence: Emerging Threats to U.S. Spac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mplications)' 청문회에서 스콧 페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 하원 외교위원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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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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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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