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4일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
-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취약노동자 상담과 소송을 무료 지원한다.
-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며 2025년까지 1500건 구제를 목표로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및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원스톱 구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체불임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상담 및 소송 연계 등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2016년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약 1500건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지원 사례 중 임금체불은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부당해고와 징계는 213건(27.2%), 산업재해는 24건(8.5%)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서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취약노동자가 포함된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1661-2020)나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후 필요시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되고, 전문가가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지원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선임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해 경제적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한 무료 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관리, 법정의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113개 사업장이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참여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2회 방문 외에 추가 자문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노무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등을 진행해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