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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스쿨존 자율주행·원본 영상 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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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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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6일 자율주행 규제 정비를 발표했다.
  • 7일 화성에서 광역협의체를 열어 17개 시도와 기업이 경험을 나눈다.
  •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과 시도지사 수시 지정 등 제도를 간소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제4차 자율주행 광역협의체 개최
강남 심야택시 등 우수 사례 공유
"지방정부와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전국 도심과 교통 취약 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

자율주행 A504 차량 [사진=서울시]

6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7일 경기 화성시에서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석해 서로의 운영 경험과 역할을 나눌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해 4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율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1월부터는 스쿨존을 비롯한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기업이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가명 처리 없이 원본 영상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돼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소 모호했던 무인 자율차의 안전성 확보 의무 기준 역시 다음달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시범운행지구(특례 부여구역) 지정 절차도 한결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지정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올 12월까지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해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대표 시범운행지구 운영 우수 사례도 소개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강원도는 교통 소외지역을 달리는 '강릉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들이 엔드투엔드(E2E) 모델 개발 현황, 완전 무인화 계획,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한다.

본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꼽히는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화성 리빙랩은 범부처 R&D를 통해 도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순찰 로봇 등 8가지 공공서비스를 실제 공간에 구현한 곳이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기술 실증부터 서비스 도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한국이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된 지방정부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7일 개최하는 행사는 무엇이며, 누가 참석하나요?
A. 경기 화성시에서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엽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석해 서로의 운영 경험과 역할을 나눌 계획입니다.

Q. 지난해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행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개선됐나요?
A. 지난해 4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율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스쿨존을 비롯한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간소화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자율주행 기업이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가명 처리 없이 원본 영상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꿉니다.

Q. 이번 협의체에서 지자체별 대표 시범운행지구 운영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강원도는 교통 소외지역을 달리는 '강릉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합니다.

Q. 본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둘러볼 예정인 '화성 리빙랩'은 어떤 곳인가요?
A. 화성 리빙랩은 범부처 R&D를 통해 도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순찰 로봇 등 8가지 공공서비스를 실제 공간에 구현한 곳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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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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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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