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중동전쟁 여파로 선박 우회 시 통상 운임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도와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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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때 우선변제권 인정
'임차보증금' 면책 제외 규정 포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선박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결됐다.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된 경우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통상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