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1심 징역 23년에서 감형됐으나 헌법적 책무 유기가 무겁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 50년 공직 경력의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공직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 유기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다.
'관운의 사나이'란 별명처럼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오던 한 전 총리의 비극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국무총리로서 연루되며 시작됐다.
![]() |
계엄 사태 직후 출범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달 20일 그를 피의자로 소환했고, 일주일 뒤 국회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초,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재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5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임 직후 야심 차게 도전했던 대선 행보가 경선 탈락으로 좌절되면서 그의 '관운'도 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법적 단죄는 6월 18일 내란 특검이 출범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7월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8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넘겼으나, 특검은 같은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다. 1심 재판부는 10월 27일 특검이 신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단순 방조를 넘어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이 더해졌다.
결국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구형량인 15년을 훌쩍 넘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 기조를 대부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는 사실상 공직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