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1심 징역 23년에서 줄었으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납득 못 해 상고한다.
- 재판부는 계엄 방조와 위증 등을 인정하며 그의 죄책을 매우 무겁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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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원심보다 감형됐지만 의미 있는 판결"
고법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상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보다 형량이 줄어서 15년이 선고된 부분보다도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투겠다"며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판단한 부분은 더 답답하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 특검보는 특검 측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판결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