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듀오 해킹으로 43만명 회원의 이름·연락처·학력·신체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 개인정보위가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 부과하고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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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인당 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LKB평산 관계자는 "듀오 관련 첫 집단 소송이고 2차도 빠르게 모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중에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약 43만명 상세 프로필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프로필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혼인 이력, 연봉, 학력,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을 하루 뒤인 지난해 2월 5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