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9일 토요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거래 수요 대응한다.
- 서울 자치구청과 경기도 시·구청에서 오전9시~오후6시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 거래 수요가 몰리자 접수 창구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거래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주말에도 민원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접수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는 해당 허가관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또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접수는 토지거래허가 권한을 가진 각 자치구청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접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AI Q&A]
Q1. 국토부가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거래 수요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Q2.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언제 접수할 수 있나?
A. 오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Q3. 어디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지나?
A. 서울시 각 자치구청과 경기도 내 해당 시·구청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Q4. 접수가 불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
A.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Q5. 이번 토요일 접수 대상은 어떤 건인가?
A.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