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7일 농지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했다.
- 농지 전수조사 권한 강화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 추가했다.
- 처분명령 의무화와 비농업인 농지 위탁 의무화 규정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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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편법 매각도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지 전수조사 실시 근거와 처분명령 강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 권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조사원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존 신고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 행위도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접 처분명령권'도 신설했다. 농지 관리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보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인 1만㎡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농지를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지 쪼개기를 막고 유휴농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의 활용 범위도 일부 확대했다. 농업생산 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이용 주체도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