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에 가담한 8명이 기소됐다.
- 삼도동 부지는 위장 전입 12세대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54%에서 41%로 떨어져 후보지 선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시는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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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동 주민들 "의혹 제기에 방관하더니 사과하라" 규탄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에 가담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삼도동 부지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지 선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후보지 자격은 인근 300m 이내 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삼거동의 경우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했으나, 위장 전입한 12세대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41%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추가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으나 회의 일정은 위원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
삼도동의 경우 3차 공모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삼도동 일부 주민들은 "행정의 무능함"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도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초로 문제 제기했을 당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불법과 편법, 밀실행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입지 선정 절차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