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10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지역 업체 참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20%로 늘린다.
-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하고 페이퍼컴퍼니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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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265억원 이상의 민간공사에 대해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민간 주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두 배로 늘려준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업체와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하반기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해 부적격 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 2위 규모의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역내 수주율이 낮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