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12일 2023년 광진구 아파트 청약 부정 일당 5명을 검찰 송치했다.
- 브로커들이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해 A에게 인기 42평형 당첨시켰고 불법 전매했다.
- 전매 후 가격 급등으로 갈등 끝 민원 신고로 적발됐으며 고강도 수사 지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 치솟자 추가 보상으로 다툼 벌어져 사건 전말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지난 4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청약 브로커 C의 도움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했으며, 단지 내에서 인기 있는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한, A는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다시 대가를 받았다.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A와 D는 추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D는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A는 민원 창구에 신고를 하여 이후 사건이 드러났다.
![]() |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자 5명의 청약 부정행위와 불법 전매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부정 거래나 불법 전매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된 자는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청약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적발되어 부동산 시장 질서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시는 범죄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