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 의무 완화 나선 국토부…"갭투자는 계속 차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임대 중 주택 전체에 적용하며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는다.
  • 형평성 논란 완화와 매도 경직성 해소를 통해 시장 재편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르면 5월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시행
올해 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운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집'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거래 과정의 형평성 논란과 매도 경직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한해 실거주를 유예해왔다.

하지만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주택임에도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발표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실거주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도 강화했다. 실거주 유예 혜택은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허용된다. 갈아타기 목적의 거래나 투자성 수요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 증가로 거래가 살아나는 흐름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또 정부는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권의 전입신고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 제도와 금융 규제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 거래 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 부담을 줄여 시장 내 매물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조치에 따라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과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달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시행을 목표로 한다.

Q2. 지난 2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상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 대상 다주택자 역시 동일한 실거주 유예 요건을 적용받는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만 인정된다. 5월 10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Q3.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 대상자를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4.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후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Q5. 이번 조치로 갭투자가 다시 허용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예는 발표일 기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또 실거주 유예 대상도 무주택 실수요자로 한정해 투자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