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2일 광주 고교생 살인 피의자 장씨 신상을 14일 공개한다.
- SNS에서 장씨 사진과 실명이 이미 유포되며 논란이 된다.
- 유가족 2차 피해 우려 속 신상공개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족 '2차 가해'…"국민 알 권리 충족 위해 제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 씨의 신상 공개일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장씨로 추정되는 신상과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절차를 앞지른 '사적 제재'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 5일 광주 보행로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오는 14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장씨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과 실명이 유포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피의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품평하는 댓글도 잇따르고 있다. 2024년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사이, 온라인에서 먼저 정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역시 공식 공개 이전부터 신상과 얼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진 바 있다.
◆ 유가족 등 2차 피해 우려…신상공개제도 실효성 의문도
이번 사건의 경우 장씨가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신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에 대한 공분으로 시작된 정보 공유가 점차 피의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가벼운 가십거리로 변질되면서,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국민 알 권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사적 제재'를 부추긴다고 분석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SNS에서 돌아다니는 신상이) 내용이나 사실적 측면에서 궁금증이 더 해소되는 면이 있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 제도 자체도 사진과 이름뿐만이 아니라 전과나 직업 등을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