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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7학년도 주요 대학 계약학과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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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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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가 2027학년도 계약학과 전략을 제시했다.
  • 삼성·SK하이닉스·현대차 연계 연세대·성균관대 등 학과를 분석했다.
  • 교과 세특·체험활동 강화와 수능 최저 충족으로 합격 마스터키를 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복잡한 대입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시선,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본 칼럼은 대치동 입시 현장에서 26년간 합격의 길을 열어온 거인의어깨 김형일 대표의 전문 식견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2027학년도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실전 전략을 전달합니다.

대한민국 대입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대학의 이름만을 쫓던 시대에서, 이제는 대학 졸업 이후의 '확실한 경로'를 선점하려는 실리주의적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2027학년도 수험생들에게 계약학과는 단순히 '취업이 보장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대학과 함께 커리큘럼을 짜고, 입학 단계부터 자사 인재로 찜하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변수 속에서도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이 계약학과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라는 '초격차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기업별 파트너십과 대학별 특성화 분석

계약학과는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색깔과 졸업 후 진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험생은 자신의 적성이 '하드웨어 설계'인지, '소프트웨어 최적화'인지,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인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삼성전자 연계

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반도체 설계와 공정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연세대의 인문·예술적 학풍과 공학적 지식이 결합된 인재를 선호합니다.

②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00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계약학과의 효시입니다. 삼성전자의 DNA가 가장 깊게 이식된 학과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압도적인 선배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③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소수 정예 연구 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 학부 과정에서부터 연구원급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차세대 R&D 리더를 목표로 합니다.

④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비수도권 유일의 삼성전자 채용 조건형 학과로, 모바일 기기 및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 SK하이닉스 연계

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와의 밀착형 교육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인재'를 기릅니다.

②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서강대 특유의 꼼꼼한 학사 관리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결합되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설계 역량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③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전통의 공학 명가 한양대의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소자 설계부터 미세 공정 자동화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다룹니다.

(3) 현대자동차 및 IT 분야 연계

①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현대자동차와 협약하여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수소 에너지 등을 교육합니다.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어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②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보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IT 플랫폼 산업을 지망하는 수험생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③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와 협약하여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키웁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계약학과 합격의 '마스터키'

계약학과 입학사정관은 "공식만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산업의 난제를 즐기는 학생"을 찾습니다. 이를 학생부에 녹여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 세특

단순히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는 서술은 매력이 없습니다.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① 물리학

전자기학 단원에서 배운 '홀 효과'를 공부하며, 이것이 반도체 소자의 전하 농도 측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② 화학

'산화-환원 반응'을 학습한 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십시오.

③ 확률과 통계

반도체 수율(Yield)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안하거나, 베이즈 정리를 활용해 부품 결함 확률을 계산해 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첨단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기술적 윤리'를 봅니다.

① 자율 활동

AI 반도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이슈(전력 소비 등)를 분석하고 '그린 반도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캠페인을 주도해 보십시오.

② 동아리 활동

단순히 아두이노를 조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십시오.

(3)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약학과는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는 '학업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재는 뽑지 않겠다'는 기업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4) 심층면접 대비

계약학과의 면접은 일반학과와 다릅니다. 기업의 실무진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의 학생부에 적힌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논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혼자 잘난 천재'보다 '함께 성과를 내는 리더'를 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3 photo@newspim.com

◆ 조언

계약학과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 번 입학하면 전공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고, 졸업 후 진로가 특정 기업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높으니까", "취업이 잘 되니까"라는 이유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자녀가 "나는 미래의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고 싶다"거나 "인류의 이동 수단을 혁신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때, 계약학과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입시는 결국 '나를 가장 비싸게 사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을 찾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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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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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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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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