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3일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쳤다.
- 중앙노동위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노조는 파업 종료 전 추가 대화 거부했다.
- 수원지법은 20일까지 결정하며 총파업 수위 가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처분 심문 종료…총파업 전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이어 노조가 파업 종료 전까지 추가 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아졌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도 마무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전 법원 결정이 파업 수위와 생산 차질 우려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 총파업 앞두고 가처분 변수 부상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사측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순서로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총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다. 삼성전자는 생산라인 점거와 원재료 폐기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라며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고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는 사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사후조정 결렬…노조 "추가 대화 없다"
법원 심문에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비율로 고정하거나 상한을 없애는 방식이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이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주주단체는 긴급조정권 요구
총파업 시점이 다가오면서 노사 협상을 넘어 주주와 정부 판단으로도 관심이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심문 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탄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인용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낮췄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