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발표로 협력 모델 제시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승인 사례로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창녕군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례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갈등조정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 승인 이후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사업장이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2월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군은 권익위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했다. TF에는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