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4일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12곳을 적발했다.
-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국·도매상 집중 수사를 벌였다.
- 무자격 판매·면허 대여·무허가 의약품 유통 등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입건·검찰 송치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수사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 12곳(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유통 질서 점검에 초점을 맞춘 단속이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특성을 악용한 불법 판매, 약사 면허 대여, 관리약사 운영 실태,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유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 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진열 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4건 등이다. 이 밖에 보관 온도 기준 미준수, 전문의약품 판매 기준 위반, 복약지도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한 약국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품 유통도 확인됐다. 한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했고, 해당 약국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의약품을 기준 온도보다 높게 보관하거나 온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판매 기준 위반도 확인됐다. 한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해 5일분을 조제·판매했다.
시는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 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의약품 유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리약사 미배치 등 위반도 별도 처벌 대상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