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온라인 기만광고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납치·플로팅 광고와 부당한 화면 가리기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한 강제 전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 또 가입·해지 과정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와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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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치광고와 플로팅 광고,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온라인상 대표적 이용자 기만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용자가 기사나 콘텐츠를 보려는 순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납치광고', 화면을 가린 채 스크롤을 따라다니며 종료를 어렵게 만드는 '플로팅 광고', 가입은 쉽게 하고 해지는 어렵게 설계한 '다크패턴' 등이 반복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변칙 광고 기법이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를 직접 규율할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구체화했다.
우선 이용자 의사에 반해 다른 웹페이지나 화면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이용 중인 화면 종료를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했다.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이용·해지·전환 과정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설계 역시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해 수익을 올리는 기만적 꼼수 마케팅은 명백한 권익 침해"라며 "국민이 온라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쾌적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