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서부지법이 14일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 A씨는 포르쉐 추락사고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차례 제공·정맥주사하고 병원에서 마약류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5일로 지정했으며 B씨 공판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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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변호인 측 "혐의 인정 맞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태영)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B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고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하고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했다"며 "또한 지난 1월 19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병원에서 절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재판 후 A씨 변호사 측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증거자료를 다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 검토를 이유로 기일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편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