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국내 건설사 미 수주가 확대됐다
- 한국 건설수주액은 2021~2025년 239억달러로 급증했다
- 관세·비자·법규 리스크에 물가연동 계약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하며
원전·전력망 등 연 200억달러 투자 물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국내 건설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첨단 산업의 현지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수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까다로운 비자 발급 등 현지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어 철저한 현지화와 계약 전략이 요구된다.

14일 해외건설협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미국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1~2025년 한국 기업의 미국 건설수주액은 239억달러(약 35조6110억원)으로, 직전 5년 수주액인 12억7000만달러(약 1조8923억원) 대비 18.8배 급증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334억1000만달러·약 49조7809억원)에 이어 한국 해외건설 수주 2위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주된 성장의 원동력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장 건설이다. 전체 수주의 82.6%가 건축 부문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러한 진출 러시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반도체,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약 2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약 223조5000억원)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로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한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800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한다. 한국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노후 전력망 재정비, 텍사스 및 미시간 등지의 SMR(소형모듈원전) 상업화,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에서 수주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 이면에는 시공사가 넘어야 할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주요 자재 수급난과 공사원가 상승이다. 미국의 건설 관련 수입액은 연간 4690억달러(약 698조8110억원) 수준이다.
금속 및 철강(1630억달러·약 242조8700억원 수입)과 인테리어 마감재의 수입 의존도는 최대 78~85%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입 자재의 납기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직결되어 시공사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전문 인력 파견의 발목을 잡는 비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건설사가 주로 활용하는 주재원(L-1)이나 투자(E-2) 비자의 경우 발급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현장 적기 투입을 가로막고 있다. 현지 종합건설사 및 하도급사와의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현지화 역량의 한계, 주마다 상이한 대금 지급·노동·환경 법규(EIA)와 지역 사회의 반발 등에 따른 잦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지뢰밭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해 수주 전 단계부터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발주처와 계약 시 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공사비에 전가할 수 있는 '물가 연동 조항(Escalation Clause)'을 명확히 하거나 '원가가산계약(Cost Plus)' 방식을 채택해 고정 단가 계약의 비용 초과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연구위원은 "조달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제작 기간이 긴 장기 인도 품목에 대해 '사전 조기 계약(APA)'을 맺는 설계·조달 통합 전략도 요구된다"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파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측면에선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다음에야 하청사분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Pay-if-Paid' 조항의 유효성 등을 입찰 전부터 검증하는 법무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