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14일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 제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관세 정책 변화 등 핵심 리스크를 다뤘다.
- 15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 대상 1:1 법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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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14일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1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규제와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과 수출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계은행 청렴국장은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이 공개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의 예방·탐지·조사·교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와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개정된 지침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도 논의됐다. 변호사들은 FCPA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거나 미국 금융망·서버를 이용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자를 통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상당한 만큼 에이전트·유통업체·합작 파트너에 대한 실사와 내부통제 구축이 중요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수준이 제재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 대응도 다뤄졌다.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 행정부의 무역 제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관세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입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법률 리스크도 공유됐다.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이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비용 증가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 대상 1:1 수출 투자 법률상담회가 열린다. 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컴플라이언스 이슈, 수출입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사기 등 법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