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이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결탁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 누설된 명단이 선관위 점거·체포 등 부정선거 수사 목적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엄중 책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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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며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임이 특정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정보사 요원으로 실제 활동했던 김봉규, 정성욱은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김용현과 공모해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선관위 점거,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위헌·위법적이고 잔혹한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동력이 되었으므로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