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 절반이 전과 신고했다
- 민주당 구재용·정지열 후보는 전과 3건씩 있었다
- 나머지 후보들도 집시법·음주운전 등 전과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의 군수·구청장 후보자 2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11곳의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25명 중 12명이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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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재용 서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의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로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서구의 구재용 후보는 1996년 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호사법 위반 등 5개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3년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방조·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방조·산림자원법 위반 방조로 벌금 200만원을, 이듬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수구의 정지열 후보는 구의원 시절 2차례를 포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추홀구의 민주당 김정식 후보와 남동구의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도 각각 2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김정식 후보는 1990년 집시법 위반·화염병처벌법 위반·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종효 후보는 2002년에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400만원에 처해졌다.
다른 군· 구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8명도 각각 1건씩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이들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오물청소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