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 가능하게 했다
-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 제출해 승인 즉시 자녀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심평원은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 줄이고 비대면 행정서비스와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면 신청→온라인 개편
조회 기간 10일→'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최근 5년간 진료 또는 처방조제 이력을 복잡한 서면 신청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8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또는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하여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