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9일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보의 건보공단 상대로 한 구상금 2117만원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요양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DB손보가 지급한 합의금에서 치료비 외 위자료·일실수입 등은 비율로 공제한 원심의 구상권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치료비는 돌려받아도 위자료·일실수입은 안 돼"…금액 3862만→2117만원으로 줄어
DB손보, 합의금 항목 구분 안 해…대법 "비율로 계산한 원심 판단 타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2018년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17만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원 운영자 구모 씨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한 차례 파기환송한 뒤, 다시 열린 원심 판단에 불복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절차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건보공단은 화재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을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은 건보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실제 배상 책임이 있는 쪽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와, DB손해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어느 정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만큼 피해자들이 DB손해보험 등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공단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며 기존 지급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DB손해보험과 구씨가 공동으로 건보공단에 386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한 차례 파기환송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당시 DB손해보험이 피해자 6명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짚었다. 해당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의 위자료나 일실수입 배상금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DB손해보험 등이 건보공단에 21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DB손해보험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세부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와 성격이 다른 손해액을 비율에 따라 공제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했다"며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