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월부터 11주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를 점검해 감면 부동산 사후 이용 조사 결과 696건 141억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 점검팀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등기부등본·국세청 자료·항공사진·인허가 변동 등을 활용해 현지 확인까지 실시했다.
- 도는 지방세 세원 안정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신축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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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사용 141억 원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11주 동안 창원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 사후 이용 실태 조사에서 총 696건 141억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능화되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공정과세와 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지방세조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시군 세무조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점검팀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변동 자료와 국세청 연계 자료, 항공사진, 각종 인허가 변동 사항을 활용해 1차 내부 조사를 했다.
이후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 대상의 적정성,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추징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미사용 등 30건 61억 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미사용 등 58건 33억 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280건 6억 원, 자경농민 직접 경작 목적 농지 미사용 170건 4억 원 등이었다.
도는 지방세 세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내 신축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검증을 포함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