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9일 PM 활성화·규제 조화 입법을 추진했지만 상반기 제도 마련이 무산될 전망이다.
- 킥보드 민원·사고·무단 거치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국토부의 PM 산업화·인프라 확충 법안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 도로교통법과 PM법 제정안 충돌로 논의가 길어지며 PM 관련 제도는 빨라야 연말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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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포함된 수요 맞춤형 기기 배치 등도 불발
국토부 "적절한 규제와 산업 확대가 조화된 법안·제도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책을 놓고 기존 규제 정책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PM 확대를 토대로 한 산업화 지원 정책 방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 확대를 통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해야한 한다는 기존 상반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 마련 시기도 당초 계획과 달리 상반기를 넘길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PM 및 공공자전거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 맞춤형 기기 배치와 같은 정부 4·28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의 세부 조치도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적절한 규제와 활성화 방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PM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올 상반기까지로 계획됐던 PM 관련 제도 마련이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내 PM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조화로운 PM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능한 연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계획 추진되지만 규제 목소리에 덮여 방안 마련 늦어져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세그웨이류 ▲페달을 밟지 않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3가지가 대표적이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 대여업체가 다수 있는 전동 킥보드다.
킥보드는 대중화 이후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특히 1인승인 킥보드에 두명 이상이 탑승해 사고가 커지는 일이 빈번했다. 또 아무데나 거치하는 킥보드가 늘어 보행자 통행을 저해한다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원동기 장치 이상 운전면허 의무화(16세 미만 이용 금지) ▲탑승 인원 위반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및 보호장구 착용 권장 ▲음주운전 및 13세 미만 이용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야간 통행 시 등화 장치 작동 의무화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후에도 무단 거치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무단 거치된 PM을 견인하는 행정이 시작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PM을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보고 기존의 규제 기조와 별개로 산업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규제를 넘어 PM 대여업체 육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PM 대여업체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상반기 제도 마련 불발 예정…연내 제도 마련에 총력
다만 이같은 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성화 주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 PM에 대한 제도 마련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실제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까지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내 PM 제도 마련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상반기 국회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PM 규제 방안이 중심인 도로교통법과 PM법 제정안이 상충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논의가 좀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빨라야 연말에 이르러서야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의 확대와 적절한 규제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은 후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