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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장기실직 중장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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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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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욱희 박사는 중장년 장기실직 문제와 재취업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시장 재진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일경험·유연근무·사회공헌·돌봄 전환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장기실직 중장년에게는 혼자 버티지 말고 경력 재설계, 완벽한 일자리 집착보다 작은 일경험부터 다시 움직이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퇴직 이후 오래 쉬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퇴직 이후 처음에는 몇 달 쉬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6개월 이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중장년에게 장기실직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상태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경제 문제를 넘어 생활 리듬, 자신감, 대인 관계까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은 AI 기반 채용 확대, 경력직 중심 채용, 수시 채용 증가, 프로젝트형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해 중장년 구직자의 측면에서 체감하는 재취업 준비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장기실직 상태의 중장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50대 중반의 A 씨는 제조업 현장에서 25년 넘게 근무하다 구조조정 이후 퇴직했다. 처음에는 금방 재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채용 공고를 찾고 열심히 지원했지만, 연락이 거의 없고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군요."

변화가 생긴 것은 중장년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였다. 단순히 채용 정보만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노동시장 기준으로 재취업 전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생산관리 경험, 협력업체 조정 경험, 안전관리 대응 경험 등을 정리한 뒤 재취업 공략을 중소기업 운영지원 분야로 설정했다. 이후 단기 프로젝트형 계약직으로 먼저 현장에 들어갔고, 현재는 중견기업 생산지원 직무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 사례는 중장년 장기실직자에게 중요한 점 하나를 보여준다. 노동시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이다. 즉 재취업에 성공하면 그 많던 고민과 스트레스는 한 방에 날아간다.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조합, 청년, 여성, 중장년,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존중과 상생, 좋은 일터에 대한 바람이 담긴 노동의 목소리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근 정부 정책 역시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경력 설계, 전직 상담,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 교육과 디지털 전환 훈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최근 정책 흐름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단순 지원보다 노동시장 '재진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 경력 설계, 전직지원, 일 경험, 재취업 연계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2026년 주요 개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을 마친 후 기업에서 1~3개월간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일회성 취업 지원이 아닌, AI 기반 경력 진단부터 훈련, 일경험, 취업 안착까지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장년 재취업과 고용안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지역 뿌리산업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중장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장년의 직무능력을 비영리기관에서 재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채용 공고 게시대를 구직자들이 보고 있다. 2026.03.31 kunjoo@newspim.com

전북특별자치도는 주 24시간에서 35시간까지 유연근무제 형태로 50세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폐원하여 실직한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시니어 돌봄 등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 장기 실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중장년 구직자를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장기간 혼자 버티지 않는다. 둘째, 기존 경력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시장에 자신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한다. 셋째, 완벽한 일자리를 찾기보다 노동시장 안으로 우선 들어가는 일 경험을 만든다.

상당수 중장년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다림이 오히려 공백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장기실직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취업 전략보다 다시 움직이려는 작은 실행력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기 프로젝트, 계약직, 직무훈련, 공공형 일 경험, 중소기업 현장 경험 등이 경력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중장년의 장기 실직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도 있다. 과거처럼 개인이 혼자 버텨야 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정부정책과 전직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 곧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줄 수 있다.

중장년 장기 실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완벽한 기회보다 일하는 감각을 회복하려는 작은 시도와 경험이 훨씬 소중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움직여 보자. 집 밖으로 나와 지인을 만나고 정부가 제공해 주는 관련 기관으로 발걸음을 해보는 건 어떨까?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2026.03.31 kunjoo@newspim.com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 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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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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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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