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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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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